"모바일 웹보드게임 간접충전 허용하라" 네오위즈 소송
작성자 gamescom 작성일 2014/03/26
이메일
첨부파일

네오위즈게임즈가 간접충전 기능을 포함한 모바일 포커 게임의 등급을 내주지 않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웹보드게임 머니의 모바일·온라인 연동을 금지한 것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한데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모바일게임 ‘피망 포커’의 등급심의를 반려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모바일 게임머니를 연동한 ‘피망 뉴맞고’에 이어 모바일 포커도 소송 국면을 맞았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피망 포커에 간접충전 기능을 새롭게 포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심사를 요청했으나 ‘등급재분류’ 통보를 받았다. 웹보드게임이 18세 미만 이용 금지라는 점에서 등급재분류 통보는 실질적인 등급 거부로 게임 서비스를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현행 게임법상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간접충전 금지는 2010년 마련한 자율규제 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회사는 급속히 변한 모바일게임 시장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모바일 ‘피망 뉴맞고’에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통합해 제공하는 연동 기능을 신설했다가 등급재분류 판정을 받고 가처분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미 사용자의 온라인·모바일 게임머니가 합쳐진 상태여서 시스템 통합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게임포털 피망 계정을 사용하므로 청소년 사용이 불가능하고 게임법 시행령을 모두 준수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환전상 등으로 웹보드게임이 마치 사행성 도박처럼 사회적으로 인식된 점을 우려해 모바일 웹보드게임정책 마련에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모바일게임이 활황기인데다 온라인·모바일 연동이 당연해진 최근 분위기를 정부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피망 포커와 관련해 소송이 들어온 게 맞다”며 “두 개 소송이 합쳐져 진행될지 별개로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 withok@etnews.com
다음글 스마일게이트, `애니팡` 선데이토즈 1200억원에 샀다
이전글 페이스북, 가상현실(VR) 기기 업체 ‘오큘러스VR(Oculus VR)’ 인수
목록